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선택적 검란'과 '대장동', 그리고 ‘암 발병’과 직장폐쇄

[‘선택적 검란’… 의혹 커지는 ‘대장동 2차 수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비판부터, 항소 포기 기준·외압 여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의 연계성까지 논란이 확산 중이다.
특히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체 지침까지 어기며 항소를 포기했음에도, 대장동 사건과는 달리 검찰 내부 반발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새로운 의문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선택적 검란’, ‘원칙 없는 항소 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719쪽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정치권이 제기한 표적 수사 의혹이 사실인지, 7,8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 환수가 실제로 막히게 된 것인지, 검찰 내 집단 반발을 주도한 2차 수사팀을 둘러싼 표적 수사 논란은 타당한 것인지 등 핵심 쟁점들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했다.
[‘암 발병’과 직장폐쇄… 드러난 일본계 기업의 민낯]
경북 구미에 있는 일본계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3년 전 공장에 불이 나자 6백억 원이 넘는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고 폐업을 결정했다.
직원들 150명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업체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지만 사측은 3년째 묵묵부답.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구미 공장과 같은 일본 기업 ‘니코덴코’의 자회사다. 이곳에서 23년간 일한 40대 노동자가 최근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화학물질 수백 종을 취급해 혈액암에 걸린 노동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지난 2000년 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혈액암과 유방암 등 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20명에 달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람은 단 한 명 뿐이었다. 스트레이트는 일본 기업이 세운 이 두 공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취재했다. 12월 7일(일) 밤 8시 30분 방송.
